그린벨트

그린벨트구역 재조정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중소도시 지역과 인구 1천명 이상의 집단취락지등은 전면 해제하는 동시에 대도시 지역도 대폭 풀어주는 것을골자로 하고 있다.세계 어느 나라든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이용을 규제한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122조에서 「국가는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러가지 법에서 갖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제도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린벨트가 공식행정 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이다.지난 71년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가 무질서하게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규정돼 있다.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환경보전이나 녹지확보에 기본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무분별한 도시개발 방지가 첫번째 목적이다.그린벨트만큼 논란이 많았던 제도도 없었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규제를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강하게 적용받는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되고,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것은 당연한 이치다.선거 때마다 정부 선심정책의 단골 메뉴로 등장해 부분적인 해제과정을 겪어 온 것도 그 때문이다.정부가 이번에 그린벨트제도를 전면 재조정키로 한 것은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연유한다. 사실 그린벨트제도는 정책의 목표와 효과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구역 자체가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도 많았다. 예컨대 하나의 대지 또는한마을이 한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고 다른 한쪽은 해당되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된 예가 하나 둘이 아니다. 또 당초의정책목표와는 달리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해 개발제한이 불필요한 중소도시지역까지 지정함으로써 오히려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보상규정 미비 등을 들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있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정부는 그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구역지정을 재검토하고, 지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매입하는 등의 확실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이번에 정부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종래 도시계획법에 근거를 둔 이 제도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해 운용할 방침이다.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벌써부터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 악화를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될 대도시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선(先)계획 후(後)개발」방식을적용하기 때문에 녹지보전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즉 녹지나 자연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에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제대로 실천될지는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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