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된이후 채권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우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등이 편입된 각종 펀드들의 환매가 제한돼 환금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금융상품의 하나로 지난 3월말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신종 MMF(Money Market Fund;단기금융시장펀드)마저 일부 환매가 제한돼 기관투자가들의 단기자금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환매제한이 일부 풀리기는 했으나 아직도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 이후 MMF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 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단기금융상품으로 환매수수료없이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데다 투자금액에도 제한이 없어 일반인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MMF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위탁받아 채권등에 투자해 여기에서 생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간접투자 방식중의 하나로 MMF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주종상품이라 할 수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다를바 없다. 그러나 투자대상이 채권, 특히 단기 우량채권에 국한시키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는 MMF의 자금운용 대상자산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제외), 기업어음 및 유동성자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여기에서 일정요건이란 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채권 ②편입일 현재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단, 국채는 5년 이하) ③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기업어음으로 적시하고 있다. 다만 펀드자산운용에 있어서 한국증권금융(주)가 발행·매출하는 어음및 채무증서에의 투자는 10% 이상으로 하고, 국채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에의 투자는 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또 단기상품인만큼 일시적인 대량환매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회사의 신탁재산 운용대상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6개월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은 잔존만기 계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최근 일부투자자들의 불만중 하나는 그같은 펀드 편입채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채권인 대우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편입돼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우그룹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근래에 부적격 등급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과거에 가입한 MMF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에 가입했는데도 대우채권이 편입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는 대우채권이 지나치게 많이 편입돼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경우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정부는 대우그룹의 유동성위기가 표면화된 이후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투신사의 수익증권환매를 전면금지시켰으나 지난 13일부터 대우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회사채와 무보증 기업어음(CP)편입분은 환매대상에서 제외해 내년 7월 이후 정산해주기로 했었다.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되 가입후 90일 이내에 환매를 요청하면 기준가액대비 50%, 1백80일 이내는 80%, 1백80일 이후는 95%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증권사와 투신사들이 개인들이 가입한 MMF에 대해서는 환매요구가 있을 경우 대우채권 및 CP의 95%를 지급키로 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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