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독선 견제...경영투명성 확보

정부가 최근 확정한 「재벌개혁 후속조치 방안」 가운데 하나인 사외이사 확대방안은 국내 대기업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재계간담회에서 확정된 이 방안에 따르면 대형상장사는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 두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외이사 확대 방안은 제3자의 합리적인의견개진을 통해 재벌총수나 대주주의 독선을 견제하고 경영의투명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재계에서는 이것이 최고경영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있으며 정작 사외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그러나 이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정부의 사외이사확대방안에 맞춰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초안을 만들어 발표했다.모범규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기존의 재벌총수 1인체제를 주주와 경영자 채권자종업원이 상호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기 위한것이다. 이 규준은 아직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그러나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 수준을 신용평가 핵심항목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규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9월말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의 권리강화여러 기업체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참석하기 쉽도록 그간 기업체들이 한꺼번에 같은날 열던 주총을 분산 개최하도록 했다. 또 회계장부 열람권 행사요건을 현행 3% 이상에서 1%이상 소액주주로 완화해 소액주주에게도 필요한 정보를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굳이 주총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면 및 전자투표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이사회 활성화모범규준은 재벌총수의 경영독단을 막도록 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기구로서 명실상부한 권한을 주도록 했다. 대규모 공개기업(자산총액 1조원이상)은 8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중 절반 이상은 사외이사로 채우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사외이사는 취임승낙시에 기업 경영진 지배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업은 이를 공시토록 했다. 이사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이사회 개최시 회의록 작성이나 녹취를 의무화했다.● 감사기구 활성화모범규준은 대규모 공개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포함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해임하지 못하도록 주주총회가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을 지정토록 했다. 또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이 부주의한회계감사로 감사대상 기업 및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해관계자 권리보호이사회에서 결정한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어느 이사가 반대하고 찬성했는지 참석이사와 표결결과에 대해서도 동시에 공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종업원지주제나성과급제도 등 「이익 공유제도」를 활용하고 상여금과 성과급의 일정비율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종업원의 경영참가를 권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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