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근래 주식시장에서 우선주의 가격급등락 현상이 심해 관심을 끈다. 일부 전문가들은 뚜렷한 이유없이 우선주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은 투기세력의 작전이 아니냐는 진단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뇌동매매에 나설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우선주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다른 주주에 우선하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상법(344조)은 「회사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정관으로 발행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상법은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원래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훨씬 우량한 주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증시에 상장돼 있는 우선주는 이익배당을 우선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무의결권주식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열등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려 했기 때문이다.더구나 지난 95년 이전 상법에서는 지금과 같이 「최저배당률을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이익배당을 우선하는 방법으로 「보통주보다 1%를 더 지급한다」는 식으로 규정해 회계연도말 결산에서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이 결정되면 그에 1%를 얹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본래의 우선주 개념에는 맞지않는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95년말 상법개정에서는 최저배당률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놓았다.그러나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 종래의 상법에 의해 발행된 우선주(이익배당에 있어서 보통주 보다 몇% 더 지급)는 종래의 관행을 인정해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증시에서 「신형 우선주」라고 부르는 것은 지난 95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회사 정관에 최저이익배당률이 정해진 우선주를 말한다.우선주에도 잔여재산배분이나 배당우선의 실현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등이 있다. 회사가 우선주에 대해 먼저 배당을 하고 난 뒤 보통주에 대해 배당을 하게 된다.이때 보통주에 대해 배당을 하고 난 뒤에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남아있을 경우 이에 대해 보통주와 똑같이 잔여이익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주식이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재원이 남더라도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회계연도에 경영성과가 나빠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률이 정관의 규정에 미달할 경우 지급받지못한 배당금을 다음 결산기의 배당액에 누적하여 함께 지급받는 것이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당해연도에 못받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다만 회사가 우선주주에 대해 배당을 못했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상법 370조)우선주와 대립되는 개념의 주식으로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후위에 있는 후배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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