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대책의하나로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지방교부세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을 보전해주는제도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중앙정부가 거둔 내국세의13.27%를 교부토록 돼 있다.정부는 내년부터 이 비율을1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정부가 지방재정을 지원해야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수의 기반이 취약한데다 지역간 경제력 격차 등으로 세수 차이가 커 이를 조정해 줄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교부세액은 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책정되지만지자체별로는 재정부족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교부세액이 결정된다.지방교부세법은 지난 61년 제정됐으나 법에서 교부율을 설정한 것은 68년으로 당시의교부율은 17.6%였다. 그러나72년 8·3긴급조치에 따라 법정교부율을 폐지하고 매년 예산편성에서 결정토록 했었다.재정경직성을 완화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그러다 지난 82년4월 지방교부세율을내국세의 13.27%로 다시 설정, 지금까지 적용돼 왔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6조3천억원이다. 당해연도예산을 기준으로 교부세액이책정되기 때문에 연도말 이후결산을 하면 당초 예산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차액은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방교부세 이외에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등이있다. 지방양여금 역시 지방양여금법에 따라 지원되는데지방교부세와는 지원 목적과방법이 다르다. 지방교부세는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지방행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것이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은그 목적이 지역간 균형발전을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사업 등 투자적 성격의 사업에만 쓰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양여금법에는양여금의 용도를 지방의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한정시키고 있다.물론 자금의 배정 기준도 다르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29개 항목에 대해 재정지출 규모와 세입규모를 따져부족액을 책정한다. 한편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 사업계획과 재정여건 등을 따져 지원액을 산정한다.사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이 무척중요하다. 필요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의존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독자적인 개발사업이나 행정을 펼 수가 없을 것이다.예산지원에 따른 간섭이 그만큼 많을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금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한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9.6%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하는 일반회계예산의 60% 정도만 징세와 각종 수수료 등세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나머지 40% 이상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빚을 얻어 쓰는 길밖에 없다.더구나 시도별 재정자립도에는 많은 격차가 있다. 예컨대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88.1%이지만 광주광역시는 61%다. 도단위 자치단체들은 경기도가 71.7%를 기록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20~30%대에 머물고 있다. 전남의 경우는 18.6%로 최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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