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투신사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인 「하이일드펀드」(High-yield fund)를 개발, 일제히 판매에 나섰다. 하이일드란 「고수익률」을 뜻하는 것이어서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고수익 채권투자 전용펀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레이펀드(Gray fund) 또는 투기채펀드라고도 부른다. 상품 이름이 암시하듯 하이일드펀드는 주로 신용등급BB+ 이하인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채권의 신용등급이낮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반면 높은 수익률을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올리겠다는 투자자들에게 알맞은 신탁상품이다.물론 하이일드펀드라고 해서 신탁재산을 전액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투신사들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약관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신용등급 BB+ 이하 채권에 투자하되 신용등급 BBB 이상의 우량채권에 20% 이상, 그리고 주식은 3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상장사의 경우 10%, 코스닥등록업체는 30% 범위내에서 각각 공모주우선청약권을 주고 있다.또 하이일드펀드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들의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발행된 수익증권의 일정비율(5~10%)만큼의 수익증권을 투신사들이 매입하고 만약 계약기간 종료일에 투자신탁원본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수익증권을 가입자들의 신탁원본을 보전하는데 우선 충당하도록 돼있다.이번에 판매되는 하이일드펀드는 신탁기간이 1년, 1년6개월, 2년으로 돼 있고, 기존의 수익증권과는 달리 중도환매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투자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시켜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수익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을 때 등 중도해지가 불가피한사유가 발생할 때는 예외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 경우 이익금의 대부분을 환매수수료로 청구한다.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수익률은 실적배당상품인만큼 일정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원본을까먹는 낭패를 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투신사들은자산운용대상 채권의 수익률이 높은데다 비과세 혜택과 공모주청약등을 감안하면 연 15~17%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정부가 소득세 감면, 공모주 우선청약등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하이일드펀드의 판매를 허용한 것은 우선 대우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신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 하이일드펀드에 자금이 몰릴 경우 지금과 같은 금리의 양극화 현상, 즉 우량채권의 금리에 비해 비우량채권의 금리가 너무 높은 현상도 해소돼 금리안정을 도모할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도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수 있는 길이넓어지는 셈이다.투신사들은 연말까지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약 6조~7조원의 자금을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신업계는 현재 약 50여개의 하이일드펀드 설립을 금융감독당국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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