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전세자금 마련 '걱정 뚝!'

국민주택기금, 전세금 차액분·추가자금 대출 … 담보없는 시중은행도 이용할만

전세가가 크게 오를 것에 대비, 대출한도를 크게 높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전세금 대출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전세금 때문에 고생하는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대란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올 봄에는 지난 1998년 봄 IMF 직후 싸게 계약했던 전세물량 대부분이 계약만기를 맞고 있어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부동산 가격마저 들썩이고 있어 전세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최근 정부에서 잇달아 전세 거주자들을 위해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세가가 크게 오를 것에 대비, 대출한도를 크게 높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만큼 잘만 활용하면 전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대출제도를 자세히 소개한다.◆ 국민주택기금ㆍ전세금 차액 대출전세금 인상폭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일각에서는 2년전 계약 때보다 50% 이상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천만원짜리 전세에 살던 사람의 경우 재계약하면서 집주인에게 최대 2천만원 이상을 더 얹어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렇듯 자신이 사는 집의 전세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는 최근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도입한 「전세금 차액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지난 2월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전세 재계약자를 위한 것으로 전세 인상액수의 50% 범위 안에서 2천만원 한도까지 대출해준다. 올려줘야 할 전세금 인상분이 4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서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은 전용면적 27.5평 이하에 사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 이상의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기존 주택을 재계약 할 때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셋집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보증관계는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먼저 대출금이 1천2백만원 이하면 신용보증기금의 주택금융보증서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1천2백만원이 넘으면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만약 소득이 이보다 적을 때는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30세 이상이어야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별도의 보증인이 필요하다.대출금리는 연 8.5%다. 웬만한 대출금리가 10%를 넘는 것을 감안할 때 파격적으로 싼 편이다. 또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1회에 걸쳐 연장이 되기 때문에 최장 4년까지 빌려쓸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만기 때에 일시불로 하면 된다.새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지난 1월1일 이후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대출기관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으로 직장인은 평화은행, 자영업자는 주택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ㆍ전세자금 대출올해는 전세 살다가 다른 집으로 옮길 때도 적잖은 추가자금이 들 것으로 보인다. 집을 줄이는 경우라면 몰라도 비슷하거나 더 큰 집으로 이사할 때는 기존의 전세금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보태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경우는 오는 3월2일부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대출자격이 주어지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금 대출제도」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자에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일반자영업자도 포함되고, 평화은행이나 주택은행에서 취급한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전세계약할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대출한도는 전세금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다. 1억원짜리 집을 얻는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리는 4천만원까지는 연 7.75%, 그 이상은 연9%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고 2차례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보증은 대출액수에 관계없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필요한데 대출자와 배우자의 연간 소득 범위 안에서 보증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정에는 대출자의 연간소득 범위 안에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수혜 대상자에 한해 보증상 특혜를 주어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신청은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사이에 하면 되고, 전세 계약을 3월2일 이전에 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3월2일 이후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다.여기서 기존에 있던 제도를 한가지 소개하면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라면 「도시영세민 전세제도」도 노크해볼만 하다. 대출대상은 도시영세민으로 분류된 사람에게 한정되는데 금리가 연 3%로 아주 싸서 대상자라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이 제도는 이미 시행중인만큼 3월2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까지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시중은행ㆍ전세금 대출국민주택기금 외에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이 다양한 전세금 대출제도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금대출은 조건 면에서 다른 대출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기가 여의치 않은 사람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담보없이 신용보증기금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유리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달리 집의 규모를 제한하지도 않고 대출액에 대한 제한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개 9~12% 수준이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특정고객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 혜택을 준다. 예컨대 조흥은행은 맞벌이부부와 전문직 종사자 등 우대고객에게는 연 9%의 이자를 받고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일반 고객에게는 이보다 0.5% 높은 9.5%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 국민은행은 연 9.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주택은행은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연 9.5~11.5%의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이밖에 외환은행은 9.39~9.75%의 금리를 받는다.대출자격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 보통 20세 이상 세대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출기간은 은행마다 다른데 국민은행은 대출금액에 따라 3~5년까지 빌려준다. 상환기간은 한빛은행이 2년만기 일시상환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조흥은행은 3년 이내 전세계약기간까지이며 계약을 갱신하면 자동적으로 연장해준다.외환은행은 3년만기 일시상환이다.신청서류로는 공통적으로 전세계약서, 임대주택등기부등본,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은행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