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내 신청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사업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인 한편, 향후 세금 납부 등의 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상품이나 설비, 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경우엔 사업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단 사업을 곧 개시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다.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음식점이나 개인택시 등 허가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엔 사업허가증 사본 1부가 필요하다.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할 때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2명 이상이 동업할 때는 동업계약서와 같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해당 업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실제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다.사업자등록 번호는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사용하게 된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 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고유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통해 세적(稅籍)이 관리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엔 무거운 불이익이 돌아간다. 개인 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에 대해 1백분의 1, 과세특례자는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상호나 업태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