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선호 … 노후연금신탁 뜬다

2001년에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자금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금융시장에서는 시행 예고된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을 부채질했다. 투신 종금 신용금고에서 계속 돈이 빠지고 보수적 금융기관인 은행과 보험에 몰려 ‘사실상 2000년 최대 히트 금융상품은 정기예금’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형 상품, 비과세 펀드 등 정책성 절세형 상품 등이 히트했다.(표 참조)은행권 재테크 담당자들은 2001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응용으로는 장기저축성보험과 국공채 외에 ‘틈새’를 노리는 은행 노후연금신탁이 부상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증가했던 외화예금이 2001년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들의 요구에 따라 은행마다 1/4분기 본격 판매를 목표로 외화 펀드 상품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해외투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장기주택 마련 저축=2000년에도 인기 있었으나 앞으로 더욱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이자소득 비과세에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인 1통장으로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요건을 갖추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그러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가입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 96년 처음 판매됐던 5년만기 비과세 저축 만기가 2001년5월 처음 돌아오는데, 이 돈을 잡기 위해 각 금융기관들이 적극적 마케팅에 나서 장기주택저축에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노후연금 신탁=국공채 등 종합과세 회피상품은 모두 장기라서, 단기 운용하면서도 과세에 대비할 상품이 적당치 않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것이 노후연금 신탁이다. 2000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 표지어음과 같은 선이자 지급식 상품과 장기저축성 보험이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직전이던 95년 장기저축성보험이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정작 시행 당년인 96년과 97년에는 인기가 시들해졌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장기저축성보험은 2001년에는 큰 주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5년 이상 채권이나 저축, 5년 이상의 투신사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했으나 2001년부터 만기 5년 이상의 은행신탁 상품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000년12월22일 금융기관 상품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투신사 수익증권과 성격이 유사한 5년 이상의 은행신탁상품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각 은행에서는 1∼2월중에 세부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시판할 예정. 이때에는 노후연금신탁을 기본상품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5년 이상의 상품이지만 1년 이상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1년제 상품으로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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