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서비스 직접 확인후 선택해야 ‘안전’

업체 난립..부실서비스 다반사,발품 많이 팔아야 후회안해..이민 선배들 평가 활용도 한 방법

이주공사는 세미나 내용을 들어보고 직접 사무실을 확인한 후 선택해야 후회도 안되고 정확하다.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민이 바로 이주공사의 선택이다. 물론 혼자서 또는 이민관련 인터넷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절차나 서류구비 등의 복잡함이나 이민서류 준비를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공사를 찾는다. 여기에 ‘캐나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민수속이 빠르다’ ‘이민서류 준비부터 현지정착까지 풀서비스한다’ ‘다소 점수가 부족한 독립이민자들도 인터뷰 합격이 가능하다’ 등 업체들의 적극적인 홍보도 이민준비자들로 하여금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든다.수수료 짭짤, 신설문의 잇달아지난 5월말 현재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이주알선업체는 모두 53개. 이 가운데 올해 신설된 곳만 10개에 이른다. 모두 이민붐을 타고 난립한 업체들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금 새로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곳도 30여 곳에 이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의 이경근 서기관은 “이주알선업체 신설에 관한 문의가 계속 몰리고 있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이주알선업체들이 늘어난 것은 이주알선업체들이 지난 99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이 자본금 1억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이민알선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이를 충분히 커버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알선업체들이 붐을 이루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현재 이민알선업체들이 받는 수수료는 자율화가 이뤄져 상한선이 정해져 있을 뿐이지만 대개 독립이민이 7백만원 안팎, 투자이민이 1천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알선업체의 순수입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짭짤한 사업이 바로 이민알선업이다.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알선업이 합법적인 외화밀반출 내지는 탈세가 가능한 사업이기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 이민준비자는 “이주공사를 통해 이민수속을 맡겼다가 서류미비로 현지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면서 변호사가 당초 약정된 금액의 10%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일했다는 내용에 놀랐다”며 “나머지 돈이 모두 업체의 드러나지 않는 수익이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이민알선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이민수속대행을 둘러싼 업체와 의뢰자간의 문제도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를 보면 99년 34건, 지난해 41건으로 늘었으며 지난 6월20일 현재만도 34건에 이른다.(표 참조) 고려이주공사의 이현철부장은 “이주공사의 난립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노하우가 없거나 마구잡이로 의뢰를 받는 업체들과 의뢰자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속 의뢰자와 이민알선업체간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약속한 서비스의 부실이다. 개중에는 캐나다에서 원치 않는 이민자나 이민자격판정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의 서류도 마구잡이로 대행의뢰를 맡아준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업계에서조차 “캐나다 이민수속자들의 영주권 발급률이 65%밖에 안되는 것이 그런 업체들 때문”이라며 눈총을 주고 있다.부실서비스 불만 최다, 업체 선정 신중히그러나 막상 이주알선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해도 의뢰자들은 참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한탄한다. 이민은 가족 전체의 문제인데다 수수료도 만만찮고 이민수속이 진행중이란 이유로 이민알선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만이 있어도 이민이라는 ‘목표’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 한번 내기 어렵다”는 것이 이민을 준비중인 우모씨의 말이다. 지난 5월에 인터뷰를 끝내고 비자발급을 기다린다는 D엔지니어링의 신모씨도 “이민알선업체들 가운데 질이 나쁜 곳에 의뢰했다가 피해를 당해도 항의할 수 없었지만 이민준비자들의 모임 등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소문이 나면서 평이 좋은 몇몇 이민알선업체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말했다.게다가 이민알선업체와 의뢰자간에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규제하거나 조정할 만한 기구도 없어 의뢰자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든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이민알선업체들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은 외교통상부. 그러나 “이민수속알선은 개인이 업체와 계약을 해 이뤄지는 사안이므로 민원발생시 특별히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는 것이 재외국민이주과 김광규과장의 말이다. 업체별로 3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놓았지만 소송이 제기돼야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다.이민알선업체와 이민의뢰자들간의 분쟁이 잦아지면서 많은 이민전문가들과 이주공사를 통해 이민을 떠난 교포들은 이민알선업체를 고를 때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충고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 김과장은 “알선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계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에 이민 가있는 사람들을 통해 알선업체를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K이주공사를 통해 토론토에 정착한 유모씨는 “당초 약속한 정착서비스가 부실해 불만이었지만 캐나다에 도착해보니 먼저 이주공사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각 업체에 대한 평가가 명쾌해 사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민알선업체들의 민원이나 분쟁과 관련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 경찰청 외사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문의하는 것도 이민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한 방법이다.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업체마다 진행하는 세미나를 다니면서 각 업체들의 세미나 내용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직접 사무실을 방문, 상담을 통해 검증할 수도 있다. 이민을 준비중인 김윤수씨는 “여러 곳의 세미나를 통해 믿을만한 곳을 몇 군데 고른 후 직접 사무실을 가보니 확연히 구분이 됐다”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업체를 고르는 것이 후회도 안되고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사례계약 부실·서류 누락 등 ‘날벼락’ 수두룩이민수속과 관련해 이주알선업체로부터 당한 피해를 상담하거나 진정하는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이주공사측의 불성실한 서비스로 인한 불만이다. 몇백만원의 수수료를 냈지만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는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사례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한다.●계약내용 ‘부도’, 서류도 ‘부실’캐나다 이민설명회에 참석한 오모씨는 K이주공사와 캐나다 독립이민계약을 맺었다. 다른 업체보다 수속대행료가 더 비쌌으나 ‘캐나다 현지 변호사를 통해 수속을 대행하고 현지정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믿었다.그러나 업체는 △인터뷰 준비를 돕기로 한 약속 미이행 △오씨가 제출한 신원조회서류 누락 등 약속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인터뷰를 받을 때 영사가 “번역이 미흡해 서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인터뷰할 수 없다”고 해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번역과 공증을 받는 등 이민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오씨는 계약서에 명기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책임’ 조항을 들어 대행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업체의 태도가 미온적이다.●이민 장담, 실패후 환불 약속 ‘나 몰라라’강모씨는 지난해 3월 H이주공사에 호주이민을 의뢰했다. 당시 업체측에서 ‘이민심사에 1백% 합격 가능하다’고 장담해 4백여만원의 수속비를 입금했다. 계약 당시 이민수속이 실패할 경우 업체는 ‘일부 실비를 제외한 수속비를 반환한다’고 약속했다. 강씨는 이민업체가 그 동안 이민판정이 거의 끝난 것처럼 설명해 믿고 있었으나 올해 1월 ‘기술이민자격에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업체측은 계약시 약속한 수속비 환불을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이민업체가 서류누락 ‘이민 불가’ 날벼락정모씨는 H이주공사에 독일취업이민을 의뢰하고 선수금으로 1백여만원을 지불했다. 15년 가량 컴퓨터프로그래머로 일해온 정씨는 이민심사를 할 때 직장경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인터뷰를 할 때 이민업체가 경력증명서를 누락했음을 알게 됐고 이로 인해 이민심사에서 떨어졌다. 업체에 이를 항의하자 다시 서류를 첨부해 수속을 진행하겠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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