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장-자녀에 수익발생 부동산 미리 이전해야, P부장-상속세 없는 만큼 비과세 상품에 주목
일반적으로 세금 부분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사후에 상속하는 것 가운데 어느 편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일까에 관한 내용이다. 보통 사후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들 하지만 실은 상속 목적과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절세법은 달라진다.K사장의 재산 현황과 미래 재무목표로 볼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월 60만원을 받고 임대 중인데 부부가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두 채 모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해 임대하면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인 39.6%가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도 소득세의 추가부담을 고려,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벤처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보유주식에 대한 처리 방법에서 세금 문제가 일어난다. K사장은 아직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 상장 전이기 때문에 상장돼 주식가격이 현실화되기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여의치 않아 상장된 후 증여하게 된다면 가급적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가 유리하다.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종가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K사장이 재무목표를 달성해 은퇴시점에 45억원의 재산을 갖게 된다면 예상상속세액은 6억8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가 비록 어리더라도 임대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미리 구입해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배우자공제의 범위 내에서 사전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증여세의 배우자공제금액은 10년간 5억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10년마다 배우자에게 5억원을 증여할 경우 추가 세금부담 없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그리고 K사장은 보험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종신보험 가입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종신보험의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남편으로 같다면 남편이 사망해 수령하는 종신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된다. 종신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남편 사망으로 인해 수령하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다. 남편 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 된다면 남편이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로 인정돼 과세대상이 된다.또한 남편 계좌에서 자동이체 시키지 않고 배우자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나간다고 해도,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종신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간 증여 공제한도가 10년간 5억원이라는 점을 이용해10년간 불입할 보험료를 계산한 후 그 금액만큼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증여, 이 통장에서 보험료를 이체시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물려줄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세금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P부장의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는 없다고 봐도 좋다. 그보다는 가입하고 있는 저축을 비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 공제 금액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