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사전에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해 왔다그동안에는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의 부실책임 추궁과 관련해 ‘문책적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약 1,500명에 대해서만 재산 가압류를 추진해 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경미한 처벌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경우일지라도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금융기관들에 요청했다고 한다.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들 가운데 앞으로 재산 가압류 대상에 포함될 사람의 숫자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나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책임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국민정서를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설령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일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그러한 위법행위 를 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들에게 형사상의 책임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징벌임에 틀림이 없다.하물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도 아닌 단순히 감독 당국에서 정해준 각종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여 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행정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살고 있는 집이나 예금통장에 가압류 처분이 들어올 때 당사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은 엄청날 것이다.형사상의 처벌이나 행정상의 처벌은 그 처벌의 효과가 금융기관 임직원 개개인에 국한되지만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모든 가족의 생계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봉급 등 급여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금전적인 대가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것은 아닐는지 ?그리고 감독기관에 의한 행정적인 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감독기관의 규제를 위반한 이른바 ‘위규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 이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법률적인 논쟁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나친 처벌이라는 느낌이 든다.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지나친 책임추궁은 모럴 해저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은 억제하는 대신 개인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만을 취급하려고 하는 등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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