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천여가구 분양 … 내집마련 ‘찬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류... 무주택 실수요자 노려볼만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조합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7월 이후 이들 지역에서 분양될 조합아파트는 20개 단지 1만3,000여 가구에 이를 정도다. 조합아파트가 이처럼 쏟아지는 것은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고 청약통장 가입자의 증가로 인해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당첨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손쉬운 조합아파트로 관심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조합원 모집방식 다양화지역조합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중도금 무이자 융자, 확정분양가 적용 등 주택업체들의 조합원 모집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동양메이저건설은 남양주시 도농에 24~32평형 801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24평형은 1억2,850만원, 32평형은 1억7,380만원으로 확정분양가를 적용키로 했다. 조합아파트의 단점 중 하나인 사업변경 및 지연 등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생길 여지를 없애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또 이 회사는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시점에 입주날짜를 지정, 2005년 12월까지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일반 아파트처럼 지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포시 양곡에 329가구의 조합원을 모집중인 우림산업개발도 확정분양가 외에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대금을 중도금에 균일하게 배분하고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융자해주기로 했다.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조합아파트의 경우 보통 2회차 중도금까지는 분양대금의 30~40%를 토지대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대금을 중도금에 균일하게 나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용인 동백지구에 510가구의 조합원을 모집중인 동문건설은 ‘떴다방’의 폐해를 줄이고 실수요자들에게 당첨 기회를 높이겠다는 의도에서 조합아파트로는 드물게 공개추첨방식을 동원하기도 했다.7월 이후 수도권에서 1만3,000여가구 분양하반기 수도권에서 공급될 조합아파트는 20여 곳, 1만3,000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상반기 수도권에 나온 대부분의 조합아파트가 치열한 조합원 모집 경쟁률을 기록, 청약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업체들이 하반기에도 대거 공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조합아파트는 청약통장에 가입, 2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당장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데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가 노려볼 만하다.지역별로는 경기도 김포시에 조합아파트 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고 안산시, 용인시, 군포시, 고양시 등지에도 조합아파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 중인 김포시 양촌면과 고촌면 일대에는 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지구 인근을 중심으로 대거 분양에 나선다.분양일정을 보면 7월에는 일신건영이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과 고양시 일산동에서 1,764가구를 분양한다. 동문건설과 현대건설도 경기도 용인시 동천리와 구리시 수택동에서 각각 383가구, 451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한다.우림건설은 김포시 양촌면에 26~35평형 조합아파트 329가구를 내놓았다. 월드건설도 8월 중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23~45평형 859가구를 공급한다. 9월에는 대림산업이 김포시 사우동에서 1,200여 가구를 준비 중이다.건영은 오는 10월쯤 김포시 고초면에서 24, 33평형 982가구를 공급하고, 동양메이저 건설 부문은 11월에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98가구 규모의 조합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 밖에 12월에는 6개 건설업체가 대거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일반 아파트와 차이점 살펴라일반 아파트와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조합아파트는 대부분 계약 후 바로 토지대금을 내야 한다. 계약금과 토지대금을 합하면 전체 분양가의 30% 이상 된다.일반 아파트는 모집공고시 분양가격이 결정돼 있다. 그러나 조합아파트는 확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확정분양가를 제시한 곳 중에서 주변 시세와 따져본 뒤 싸다고 판단되는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좋다.또 조합아파트가 들어설 땅의 공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떼어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한 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입지여건이 좋고 분양가가 저렴해야 조합구성이 쉽다. 시공사 선정과 토지매입 계약, 건축심의에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사업추진이 빠르다. 조합구성이 안되거나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생겨 계약금이 오랫동인 묶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돋보기 수도권 분양권 전매조합아파트 포함여부 아직 확정 안돼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 기준 강화는 당분간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로 인해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열기가 수도권으로 옮겨 가면서 수도권도 분양권 전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분양권 매매를 규제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분양권 전매를 규제하려면 우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 주촉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하거나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주촉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건설교통부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국회 법사위에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현재로선 통과시기가 불분명한 상태다.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8월 시행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덧붙여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당분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 분당, 판교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수도권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유보한 상태다. 경기도청 주택과 이화순 과장은 “현재로는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도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0대1, 그 이상 아파트는 5대1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모니터하고 있는 수준이다.참고로 분양권 전매 기준 강화 대상에 조합아파트가 포함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에 따르면 주촉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강화된 분양권 전매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