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및 감사역할 강화, 회계공시제도 손질, 외부감사인 공정성 확보 등 '우선 과제'
'기업 회계정보는 정직하고,정확하게 작성돼 제때 투자자에게 제공돼야 한다.’새정부가 추진하는 ‘회계제도 개혁’의 큰 방향이다. 정부는 한발 나아가 앞으로는 투명회계 관행이 일선 기업현장에 완전하게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계 한편에서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점을 새정부는 분명히 한 상태다.노무현 정부가 시행할 회계제도 개혁의 기본 골격은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6대축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최고경영진, 내부 회계관리조직,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및 금융감독당국이 각자의 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각자가 맡은 역할과 기능만 책임 있게 수행하면 오너의 전횡이나 최고경영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나온 방침을 종합해 보면 회계제도 개혁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첫째는 이사회와 최고경영진,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최고경영자와 재무담당 임원으로 하여금 사업보고서ㆍ유가증권신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에 ‘적정한 서류’라는 인증(서약)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주주 등 사실상의 업무 지시자에 대해서도 회계부정의 책임이 부과된다. 회사의 경영실적과 자금이동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투자자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회사 관계사는 모두 엄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동시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제도(Governance)의 운영방식을 개선, 실질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관투자가로 하여금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도록 해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감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 때 경영투명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둘째는 회계 관련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의 회계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배회사(모기업)와 종속회사(자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의 주된 재무제표로 활용되고 또 이를 공시해야 한다. 분ㆍ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본문에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을 직접 서술하고 서명토록 할 방침이다.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시장 공개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기업보다 상세한 회계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회계정보 공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이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해 온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나 비상장 주식 등의 자산교환거래에 대해서도 구성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세번째 방향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공정성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제도를 바꾼 것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회계법인이 똑같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감사하는 업무와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함께 취급하기 어렵게 된다. 이해상충의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기업회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이 기업 회계보고서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는 감리대상 기업수를 현재 상장ㆍ등록법인의 5% 수준에서 올해 안에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최대 20%까지 감리대상이 늘어나게 된다.양천식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가 마련한 이 개혁안만 제대로 시행되면 기업회계는 물론 경영투명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