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시설 ‘양로보험’ 신설돼야

노인촌락 입주자 전원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보험공단의 비용 안정적 지불도

한국도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섰고 10년 후에는 12% 이상이 되면서 선진국형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노인은 이제 사회의 동정과 보호만을 받는 구호대상이 아니라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다수계층임과 동시에 이 사회의 당당한 소비자계층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실버산업에 대한 준비와 문제점 보완은 우리 경제의 유통과 소비를 원활하게 하며 건실한 생산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노인을 한 명씩 일일이 방문해 대화하고 수발하는 것,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일정장소에 대규모 촌락을 형성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노인촌락은 노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천국이며 사회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이곳에 노인복지 업무는 물론 서비스, 여가, 보건관리, 용품판매 등 실버산업을 집중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전략은 노인촌락 형성을 유도하는 홍보, 설명회 개최, 책자발간, TV 프로그램 제작 등이라고 할 수 있다.실버타운 비용 국민연금 활용실버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노인을 당당한 소비자로 인식하기보다 무기력하고 의욕상실한 사람으로 단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그러나 노인의 참여의욕과 발달욕구는 더욱 증대된다.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신체기능이 퇴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선진국의 경우를 고찰해 볼 때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욱 강렬한 색상, 디자인, 율동을 겸비한 광고나 홍보, 교육에 관심을 보인다. 이런 홍보를 통해 노인들이 호기심과 관심, 의욕을 갖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실버타운 입주나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 혹은 재활치료 등에 적용되는 공적보험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다. 실버산업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용을 징수하는 수익사업이다.우리나라는 아직 실버산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현금징수에만 의존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지불능력이 없는 노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주거시설에서 노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불가능하다.또한 거액의 일시불 보증금을 징수해 그 이자로 서비스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은 인플레이션, 금리하락, 입주자의 급작스러운 건강악화에 의한 비용급증 등에 따른 손실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 본다. 노인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양로보험(Nursing Insurance) 제도가 개설돼야 한다. 노인촌락의 모든 입주자는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공단은 촌락운영자에게 간호, 물리치료를 장기간 요하는 보건서비스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또한 숙식과 기본 서비스를 비롯한 노인촌락의 기본비용은 국민연금 수혜의 대안으로 채택돼야 한다. 2010년에는 가입 후 20년이 지나고 60세 이상이 되는 국민연금의 완전급여 대상자가 대량 발생한다.국민연금 수혜방안이 반드시 현금으로만 이뤄질 필요는 없으며 희망자에 한해 노인주거시설 입주비용의 대납방식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운영기관이 노인촌락을 설립하거나 운영자와 비용지불 협력방안을 구상하는 등 철저한 공조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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