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만 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경제 돋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3월 25일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라임 사모펀드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급물살을 탔다.

한동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여유 자금을 가진 이들이 좀더 높은 수익을 원하게 되고 위험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고수익이 가능한 금융 상품이 계속 개발되는 것은 금융 산업의 숙명이다. 새로운 상품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투자자들은 초장기 고수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들을 보고 뒤늦게 뛰어든 후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그 상품의 특성과 구체적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쉽고 정부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금소법은 이런 배경하에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다만 1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령과 감독 규정이 금소법 시행 불과 8일 전에 확정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금소법의 핵심은 금융 상품을 저축성·투자성·대출성·보장성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이러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거나 판매할 때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금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갖게 돼 위법한 계약이라면 5년 안에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금융 소비자가 제대로 된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취지의 입법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명분에 떠밀려 시행하는 것은 금융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에게도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고객의 재산 상황과 투자 성향에 부적합한 금융 상품의 권유 금지를 의미하는 적합성과 투자하려는 금융 상품이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에 비춰 적절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적정성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 금융사의 권유에 못 이겨 투자한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 직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 포트폴리오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저소득층은 고수익 투자로부터 원천 봉쇄되는데 금융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고액의 자금이 몰리는 펀드 상품과 소액의 월 납입액이 주를 이루는 보험 상품을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하는 것은 금융 상품에 대한 몰이해다. 금융 투자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각종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녹취와 모든 서류를 하드 카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가속화하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과 디지털 금융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진정한 금융 소비자 보호의 시작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기본적 금융 원칙을 이해시키는 금융 소비자 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