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막으려면

한국소비자원, 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10년 이상된 노후 김치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특정 제품의 리콜이나 안전사항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지난해 12월 2일부터 회사 측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모델명은 ‘DD-12031D’다. 하지만 리콜 공표 이후에도 여전히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리콜 조치를 받도록 요청하게 된 것이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이며, 이 중 80.7%(239건)가 ㈜위니아딤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약 87.7%(136건)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위니아딤채 리콜대상 전체 278만대 중 126만대(45.2%)의 리콜 조치가 완료됐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에도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위니아딤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김치냉장고의 화재로 1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됐고 12명이 대피하고, 24명이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 및 보상판매 등을 조치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 등이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신규제품을 구입하여도 노후 김치냉장고를 폐기하지 않고 2대 이상의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리콜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설치 시에는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울 것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할 것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TIP] 김치냉장고, 화재 막으려면…▶ 설치 전 주의사항
ㅇ 습한 곳, 물 튀는 곳, 먼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ㅇ 제품을 설치할 때 벽면과 충분히 간격(일반적인 권장 간격은 10cm 이상)을 띄웁니다.

▶ 설치할 때 주의사항
ㅇ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무리하게 구부러지거나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합니다.
ㅇ 전원콘센트와 플러그를 완전히 결합시켜서 사용합니다.
ㅇ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사용할 때 주의사항
ㅇ 제품에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아 작동을 중지시키고,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문의합니다.

▶ 관리할 때 주의사항
ㅇ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7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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