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원료 100%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한 식품 가운데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표시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은 다른 유지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오롯이 크릴오일만으로 제품을 생산했다면 리놀레산(linoleic acid·대두유 같은 식물성 유지에서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지방산)이 0∼3% 검출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서는 리놀레산이 무려 27% 이상 검출됐다.
이 밖에도 11개 업체는 일반 식품인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해당 유통기한 제품의 교환과 환불 조치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의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다른 유지가 포함된 제품.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표시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은 다른 유지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오롯이 크릴오일만으로 제품을 생산했다면 리놀레산(linoleic acid·대두유 같은 식물성 유지에서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지방산)이 0∼3% 검출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서는 리놀레산이 무려 27% 이상 검출됐다.
이 밖에도 11개 업체는 일반 식품인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해당 유통기한 제품의 교환과 환불 조치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의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다른 유지가 포함된 제품.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