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테크 리포트] “시세 차익 10억원”… '로또'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주변 시세 60%
입력 2021-06-15 06:48:01
수정 2021-06-15 06:48:01
실거주 의무 없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가 충당 가능
[집테크 리포트]시세 차익이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로또 아파트’가 나왔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평당 1억원이 넘는 인근 아파트 대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강남에 입성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실거래가 정보 업체 ‘호갱노노’에 따르면 14일 정오 기준 검색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단지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다. 이 단지는 오는 17일 해당 지역 1순위, 18일 기타 지역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25일, 정당 계약은 다음달 9~13일이다. 청약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관련 정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평)당 분양가가 5653만원이다. △ 46㎡ 9억2370만원 △ 59㎡ 13억9500만~14억2500만원 △ 74㎡ 17억2000만~17억6000만원 등이다.
원베일리 근처의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59㎡의 전세 시세는 16억~17억원 선이다. 반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13억9500만~14억2500만원이다. 전세값보다 낮은 가격으로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가 가능하다.
시세 차익으로는 최소 10억원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59㎡는 지난달 11일 26억8850만원에 실거래됐다. 평당 1억1090만원이다. 또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59㎡는 지난 4월 28일 26억2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에 성공하면 10억~12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래미안 원베일 리가 크게 주목 받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 외에도 3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빠져서다.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14일 래미안 원베일리 모집공고에 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정정 공고를 냈다.
이달 초 나온 모집공고에는 3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은 ‘2월 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래미안 원베일리는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초기 모집공고에 3년 실거주 의무가 포함된 것은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전세값으로 분양가를 충당할 수 있게 됐다. 17일부터 진행될 청약 경쟁은 어느 지역보다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천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단지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청약, 18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지하 2층~지상 최대 42층, 8개 동, 전용면적 59~126㎡ 등 1131세대가 분양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155가구 △77㎡ 265가구 △84㎡A 406가구 △84㎡B 168가구 △102㎡ 133가구 △117㎡ 2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한다.
GS건설의 내리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도 많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다.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청약, 2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1701세대가 분양되며, 2024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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