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의치 만들 때 ‘국민건강보험’ 알아보세요

[김현종의 건치 이야기]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의치와 전체 의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치를 새로 하거나 만들어진 의치를 조정하고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먼저 의치를 제작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위턱과 아래턱 각각 130만~15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 비용에서 약 40만원 전후만 부담하면 새 의치를 만들 수 있다. 아래 위턱 모두 의치가 없을 때 예전에는 26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던 것을 보험의 힘을 빌리면 약 80만원에 의치를 만들 수 있다.
임플란트 지지 형태 의치는 보험 불가 그렇다면 65세가 되면 여러 번 의치를 만들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아무 때나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분 의치 또는 전체 의치의 보험 혜택을 1회 받으면 7년 동안에는 동일한 항목으로 보험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부분 의치를 한 후 전체 의치가 필요할 경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7년에 한 번씩만 의치를 만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의치를 잃어버리거나 부러져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의치를 잃어버려 새로 만들 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전체 비보험 치료 비용 100%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보험 치료 비용은 병원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치료하는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의치 제작 중 병원을 옮기거나 만든 의치가 불만족스러워 다시 제작할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병원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물혹이 있거나 외상으로 인해 턱뼈가 다쳤거나 치아가 다 빠져 부분 의치를 수정할 수 없어 전체 의치가 필요할 때는 치료할 치과에서 따로 신청해 1회에 한해 전체 의치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부분 의치를 만들 때 의치의 고리를 고정하기 위해 지대치라고 부르는 기둥 치아를 씌우는데 이 크라운(지대치전장관)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보험으로 따로 청구되는데 일반적인 크라운보다 부분 의치가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과 걸리는 형태로 디자인을 따로 해 만들기 때문에 보통의 크라운보다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든다.

또 한 가지 보험이 되지 않는 것은 임플란트에 연결되는 임플란트 지지 형태의 의치다. 보통 임플란트 두 개가 보험이 되고 틀니 역시 보험이 되므로 임플란트 크라운 두 개를 한 후 부분 의치는 가능하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특수 단추를 연결해 의치가 유지되는 형태의 임플란트는 아직까지는 보험 치료에 해당되지 않아 비보험으로 진행된다.

만약 보험으로 잘못 청구해 치료를 받는다면 나중에 부정 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임플란트 치아가 크라운으로 돼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또한 모든 부분 의치나 전체 의치는 틀니 제작 후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불편한 내부를 고치거나 치아가 깨지거나 닳아 고치는 경우, 부분 의치 고리가 부러져 이를 고치는 경우 등 의치의 유지 수리 비용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항목별로 연 2회 진행할 수 있다. 이때도 주의할 것은 임플란트와 연결된 임플란트 틀니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부분 의치나 전체 의치를 쓰는 경우 잇몸의 형태는 약 6개월마다 미세하게 변한다. 이에 따라 의치가 처음보다 점점 덜 맞게 되고 불편함이 느껴지면 씹는 습관도 변해 점점 더 씹는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제는 보험으로 의치의 유지 보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과를 자주 방문해도 될 듯싶다.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