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납득하기 어렵다” 법적 대응 예고
입력 2021-06-25 06:19:07
수정 2021-06-25 06:19:07
삼성전자는 사내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24일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공정위 제재에 대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부당지원을 바탕으로 벌어들인 돈이 결국 오너일가에게 들어갔다고 봤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지원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공정위 보도자료에)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삼성 미래전략실의)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전자는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