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89%↑…직장인 월평균 2,475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정심 결과에 따라 직장인들은 올해보다 월평균 2,475원 늘어난 13만3,087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사진출처 = 한경DB]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난 2018년 2.04%의 인상률을 기록했던 건보료율은 2019년 3.49% → 2020년 3.20% → 2021년 2.89%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2021년 6월 부과 기준)는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83원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건정심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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