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 발송
[숫자로 본 경제]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도 8조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11월 24일 2021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총 대상자는 102만70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이다. 주택분 94만7000명·5조6789억원, 토지분 8만 명(주택분과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2조8892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 역시 최대로, 지난해 4조2687억원 대비 2배 증가했다.
올해는 주택분 세율의 인상이 종부세에 영향을 미쳤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 세율,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 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됐다. 다만 공공 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고 고령자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인상됐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 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 확정되고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