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노동 착취 부품 기업 계약 해지

[ESG리뷰] 글로벌 ESG 동향

다이슨은 최근 노동착취 이슈로 말레이시아의 ATA와 계약을 해지했다. / 사진=한국경제신문
다이슨, 노동 착취 부품 기업 계약 해지

다이슨은 11월 25일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 부품을 납품하는 말레이시아의 ATA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TA에서 발생한 노동 착취 이슈 때문이다. ATA의 노동자들이 ATA가 말레이시아의 노동법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 시간을 운영하는 한편 임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이슨의 외부감사팀이 지난 6주간 외부 감사를 진행해 온 결과다.

글로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들은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받는 공급망의 인권·윤리 관련 사항을 관리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연초 미국이 노동 착취 관련 물품을 전면 수입 금지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은 2024년 실시를 목표로 기업의 공급망 환경과 인권 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독일·영국·프랑스 등은 이미 기업들의 공급망 인권 경영을 법제화했고 근시일 내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국가들의 공급망 관리 의무화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년 시행 예정인 독일의 공급망 실사의무화법은 EU 해당 법안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의무화법은 독일 기업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SDI·LG화학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145개의 중견·중소기업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대상 기업들은 자신의 공급망 관리 사항을 회계연도 후 4개월 이내에 공급망 실사 연차 보고서(자체 사업과 공급 업체의 인권·환경 관련 사항 보고)를 작성, 공개해야 하고 인권 문제 발생 시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 기업들도 해당 지역에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급망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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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ESG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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