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②] 윤석열, 250만 호 중 200만 호 민간이 공급
입력 2022-02-23 06:00:26
수정 2022-02-23 06:00:26
[스페셜 리포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으로 대통령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그중 수도권에는 1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목표다.
윤 후보의 핵심 공약은 공급 목표의 80%인 200만 호를 민간이 주도해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공공’ 중심으로 공급량 늘리기에 주력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
이 후보가 기본주택을 앞세운다면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앞세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넘게 거주하면 국가에 팔아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하는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이를 통해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 호 등 50만 호를 제외한 나머지 200만 호가 민간 주도로 지어진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 대폭 완화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 안전 진단 면제 등을 공약했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 비율 완화도 약속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부동산 세금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올해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차등 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일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와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도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으로 대통령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그중 수도권에는 1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목표다.
윤 후보의 핵심 공약은 공급 목표의 80%인 200만 호를 민간이 주도해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공공’ 중심으로 공급량 늘리기에 주력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
이 후보가 기본주택을 앞세운다면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앞세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넘게 거주하면 국가에 팔아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하는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이를 통해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 호 등 50만 호를 제외한 나머지 200만 호가 민간 주도로 지어진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 대폭 완화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 안전 진단 면제 등을 공약했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 비율 완화도 약속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부동산 세금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올해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차등 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일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와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도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