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리뷰] 글로벌 ESG 동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기업에 대한 자본 유입 촉진 등을 위해 EU 택소노미(녹색 분류 체계)를 발표한 데 이어 관련 법안인 ‘공급망 실사법’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관투자가들도 기업의 공급망 내 ESG 이슈에 대한 대응 정도를 투자 의사 결정과 의결권 행사에 반영하고 있다.
EU가 2월 23일 공식화한 ‘기업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공개하고 대응할 방안에 대해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물론 자회사·공급업체·하청업체까지 실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제도’는 EU의 핵심 가치인 인권·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어 하청 업체의 인권 관련 문제를 가지고도 원청 기업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은 법안이 공식 발효되는 2024년에 앞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35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영국 보험사 아비바는 1월 24일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공급망의 노동·인권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비바는 기업의 대응이 미흡하면 이사 선임 반대를 추진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선 2021년 악사자산운용은 투자 전략에 팜유를 활용하는 기업 중 산림 벌채와 인권 이슈가 있는 곳은 투자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 기업들도 EU의 ‘공급망 실사법’ 적용 영향권 내에 들어왔다. 법 적용 대상에는 4000여 개의 역외 기업도 포함된다. 한국 기업도 실사 대상 기업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관투자가들 역시 공급망 실사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투자 전략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뉴스
“블랙록 등 패시브 펀드, 정치적 어젠다 기업에 강요”(월스트리트저널)
- 찰리 멍거 벅셔해서웨이 부회장은 블랙록·뱅가드·피델리티와 같은 패시브 펀드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이슈를 제기. 즉 기업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도록 압박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어젠다를 기업에 강요한다는 것
- 실제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2년 전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가 규정한 ESG 관련 공시를 따르지 않으면 임원 선임에 받대하겠다는 서한을 기업들에 보냄
-핑크 회장은 올해 연례 서한에서 직원·주주·규제 당국을 포함한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에서부터 설탕이 든 음료의 판매량 정보까지 확보해야 회사의 장기적 성공에 대해 정확히 직시할 수 있다고 강조
알리안츠GI, 급여와 ESG 연계 안 하면 이사 선임 반대(파이낸셜타임스)
- 6730억 유로의 자산을 운용하는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알이안츠GI)는 내년부터 ESG 지표와 경영진의 급여를 연계하지 않는 유럽 대기업 경영진의 선임에 반대하겠다고 공시
-컨설팅 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100 기업 중 60%가 ESG 벤치마크와 임원 급여를 연계 중이고 투자자들 중 3분의 2가 이를 지지하고 있음
-알리안츠뿐만 아니라 영국의 라이온트러스트 등 자산 운용사들은 높은 ESG 목표를 기업의 성과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KB증권 ESG솔루션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기업에 대한 자본 유입 촉진 등을 위해 EU 택소노미(녹색 분류 체계)를 발표한 데 이어 관련 법안인 ‘공급망 실사법’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관투자가들도 기업의 공급망 내 ESG 이슈에 대한 대응 정도를 투자 의사 결정과 의결권 행사에 반영하고 있다.
EU가 2월 23일 공식화한 ‘기업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공개하고 대응할 방안에 대해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물론 자회사·공급업체·하청업체까지 실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제도’는 EU의 핵심 가치인 인권·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어 하청 업체의 인권 관련 문제를 가지고도 원청 기업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은 법안이 공식 발효되는 2024년에 앞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35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영국 보험사 아비바는 1월 24일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공급망의 노동·인권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비바는 기업의 대응이 미흡하면 이사 선임 반대를 추진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선 2021년 악사자산운용은 투자 전략에 팜유를 활용하는 기업 중 산림 벌채와 인권 이슈가 있는 곳은 투자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 기업들도 EU의 ‘공급망 실사법’ 적용 영향권 내에 들어왔다. 법 적용 대상에는 4000여 개의 역외 기업도 포함된다. 한국 기업도 실사 대상 기업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관투자가들 역시 공급망 실사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투자 전략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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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ESG솔루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