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 "세액공제율 대기업 기준 10%로 인상" 이구동성
입력 2022-08-22 14:53:31
수정 2022-08-22 14:56:13
22일 콘텐츠 업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로 상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행사는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주최 및 오픈루트 주관으로 열렸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중소 제작사를 포함한 유관 단체도 모두 참석해 세제지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콘텐츠 업계가 뜻을 모은 것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 개편안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 6이 3년간 일몰연장됐고, OTT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됐으나 공제 비율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글로벌 미디어 공룡들과의 투자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 제도 자체도 3년마다 일몰되는 구조여서 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세제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금 확대로 인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확대, ▲콘텐츠 수출 증가 따른 ITㆍ패션 등 연관산업 활성화,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국내 콘텐츠 기업 62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3%가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현 세액공제율 대비 희망 세액공제율을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2.5%,중소기업은 23.8%가 적정하다고 집계됐다. 특히 응답기업 100%가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82%의 기업은 세금 절감분을 콘텐츠 산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혀 산업 선순환 효과가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제작비의 20~30% 이상을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제작비 2664억원을 지출한 <완다비전>과 같은 미국 콘텐츠는 20% 내외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자국 내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약 60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세액공제 총액은 8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로 상향 조정했을 때 추정되는 향후 4년간 경제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방송 1조790억원 ▲영화 3842억원 ▲OTT 2835억원에 달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방송 4302억원 ▲영화 1,532억원 ▲OTT 1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유발효과는 ▲방송 5772명 ▲영화 2,037명 ▲OTT 1503명으로 집계됐다.
그는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 유발효과가 입증됐다”며 “영국의 경우 제작지출,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등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이 향후 산업활성화 및 매출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이 행사는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주최 및 오픈루트 주관으로 열렸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중소 제작사를 포함한 유관 단체도 모두 참석해 세제지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콘텐츠 업계가 뜻을 모은 것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 개편안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 6이 3년간 일몰연장됐고, OTT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됐으나 공제 비율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글로벌 미디어 공룡들과의 투자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 제도 자체도 3년마다 일몰되는 구조여서 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세제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금 확대로 인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확대, ▲콘텐츠 수출 증가 따른 ITㆍ패션 등 연관산업 활성화,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국내 콘텐츠 기업 62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3%가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에 대해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현 세액공제율 대비 희망 세액공제율을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2.5%,중소기업은 23.8%가 적정하다고 집계됐다. 특히 응답기업 100%가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82%의 기업은 세금 절감분을 콘텐츠 산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혀 산업 선순환 효과가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제작비의 20~30% 이상을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제작비 2664억원을 지출한 <완다비전>과 같은 미국 콘텐츠는 20% 내외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자국 내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약 60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세액공제 총액은 8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로 상향 조정했을 때 추정되는 향후 4년간 경제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방송 1조790억원 ▲영화 3842억원 ▲OTT 2835억원에 달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방송 4302억원 ▲영화 1,532억원 ▲OTT 1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유발효과는 ▲방송 5772명 ▲영화 2,037명 ▲OTT 1503명으로 집계됐다.
그는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 유발효과가 입증됐다”며 “영국의 경우 제작지출,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등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이 향후 산업활성화 및 매출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