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갑질 막는다…네이버·11번가·쿠팡,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2-08-25 12:18:04
수정 2022-08-25 12:18:04
부당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 의제,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 등 수정·삭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25일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업체가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에 대해서 자진 시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을 변경한다.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은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한다.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시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약관 시정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하고,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한다.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네이버, 위메프, 쿠팡)'도 손본다. 기존에는 이용자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와 유통 목적으로 일시 사용한다.
이외에도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네이버, 쿠팡)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지마켓, 쿠팡)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인터파크)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쿠팡) △최혜대우 조항(쿠팡)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