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플랫폼 이용약관 불공정약관조항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플랫폼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한다.31일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점검한다.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다.
실제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했고,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다.
이에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로, 공정위가 정확한 기업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는 서면으로 이용약관 및 사업자 의견을 받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