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계약에서 자재비 인상뿐 아니라 물가변동을 공사비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연초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른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한 결과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았다.
현재 민간 건설공사 계약에서 철근, 콘크리트 등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은 공사비에 일부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한 것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 방식뿐 아니라 '지수조정률' 방식을 명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 인상 등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만 명시돼 있었다.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는 기존 횟수 기준(1회)에서 업종 기준(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복수면허를 등록한 기업은 중복특례가 딱 1번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있어, 면허를 반납한 후에 재등록할 경우 특례적용이 불가능했다. 위원회는 유연한 기업 경영을 위해 횟수가 아닌 업종으로 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현재 '2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현장 신고를 받은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2차 신고를 해야 하는 시간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이는 사건 발생 초기 촉박한 신고 시간에 맞춰 보고에 신경 쓰느라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벌점을 경감해 주는 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확대된다.
공장 등 시설의 경미한 증축과 대지 확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가 현행 기존 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되고, 이에 따른 부지 확장도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