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강 삼일회계법인 ESG 플랫폼 리더
[비즈니스 포커스] ‘EU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유럽연합(EU)에서 비재무 정보 보고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됐다. 기존의 비재무 보고 지침(이하 NFRD)에서 제공되는 비재무 정보가 비교 가능성·신뢰성·연관성이 부족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계속되자 이를 보완한 ‘EU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발표한 것이다. 해당 지침은 2023년 1월 6일 효력이 발생해 2024 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가 적용된다.
이번 공시 의무는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비EU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즉 한국 기업들도 EU 국가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으면 EU가 정한 공시 기준에 따른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삼일회계법인에서 ESG 플랫폼을 이끄는 스티븐 강 리더는 “글로벌 주요 3대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중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CSRD가 공식 발효됐다”며 “EU 소재 종속 기업 또는 지점이 있는 기업들이라면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기업 내 ES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세무·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함께 ESG 플랫폼을 구축했다. 강 리더는 2021년부터 ESG 플랫폼을 이끌고 있다.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황에 ESG가 위축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더 강력한 지침이 발표됐습니다.“경제가 전체적으로 주춤하니 기업 차원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나 소비자들의 요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ESG는 경제 동향과 관계없이 시장을 관통하는 철학이 됐기 때문에 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뒤처지기 전에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U에서도 2022년 11월 28일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2023년 1월 6일 최종 효력이 발생한 ESG 관련 공식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EU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이하 EU CSRD)’입니다.” -아직까지는 생소합니다.“한국 기업들 중에는 지침을 모르거나 대상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EU CSRD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지침으로, 유럽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이슈입니다. 지속 가능성 보고를 재무 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글로벌 3대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은 EU의 CSRD,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가 꼽힙니다. 이 중 CSRD 지침이 가장 먼저 법적 발효가 이뤄졌습니다. 또,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CSRD는 기업들에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가 단순히 기업의 자발성에 의한 것이 아닌 의무라는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침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2018년부터 ‘비재무 정보의 공개 지침(NFRD)’을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FRD에 따라 제공되는 비재무 정보가 비교 가능성·신뢰성·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은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2021년 4월 NFRD를 보완할 CSRD가 처음 발표됐죠.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대상입니다. NFRD는 임직원 수 500명 이상인 상장사, 신용 기관, 보험사, 공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CSRD는 250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한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비유럽연합(non-EU) 기업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죠. NFRD의 포함 기업 수가 1만여 개라면 CSRD는 약 5만 개에 달합니다.
보고 내용 또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입니다. 기존의 NFRD에서 요구하는 정보에서 추가로 더 많은 정보를 상세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NFRD가 환경·사회·부패 방지·인권·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는 정도였다면 CSRD는 현재까지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환경·인권·노동 환경·노동 조건·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기업과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 즉 납품 협력 업체의 정보까지 모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NFRD는 제3자 인증이 의무가 없었지만 CSRD는 기업들이 공시한 보고서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지침이죠.”
-CSRD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많은 한국 기업들이 EU 내 소재 종속 기업들만 대응하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유럽연합 기업이 글로벌 전체 연결 기준으로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EU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을 경우 EU가 정한 공시 기준에 따른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시가 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은 2025년부터 CSRD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EU 소재 종속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들의 대부분은 2028년부터 글로벌 전체 종속 기업을 포함해 연결 기준으로 CSRD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사안같습니다. “만약 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CSRD가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 지침이라 준비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데이터를 관리해 본 적이 없고 ESG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의무 공시 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가장 빠른 적용 시기가 2024 회계연도입니다. 전년도(2023년)와의 비교 공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요.“CSRD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대성’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다른 공시 기준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러한 영향이 재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반면 CSRD는 ‘중대성’의 정의를 확장해 기업의 활동이 사회·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개념을 적용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컨대 기온이 1도 오르면 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봤다면 CSRD는 반대의 움직임도 본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가 외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CSRD가 정한 방법론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는 거죠. 기업에는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이중 중대성 평가와 보고입니다.” -한국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많은 기업들이 해당 지침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도입될 ESRS 공시 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CSRD에서 정한 비유럽연합 기업 공시 대상 범위에서 한국 기업이 어디에 위치하고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기업이 EU 규제 시장(regulated market)에 상장돼 있는지, 공시 의무를 발생시키는 EU 소재 종속 기업이 어디인지, 공시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준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을 포괄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CSRD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권, 노동 환경, 인권 문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자사에서 발생한 지속 가능성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이슈들로 인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공급망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직 공시 기준과 공시 위반 제재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수입니다.” -기업 스스로 대비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유럽 내 기업들은 이미 많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일회계법인도 한국 고객사들이 CSRD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기업이 연결 기준으로 정보를 신뢰성 있게 집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시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검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앞으로는 CSRD가 요구하는 공시 항목에 부합하는 공시 지표 정의서의 고도화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