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음주 후 경찰관 폭행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경찰관에게 폭언까지
이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해당 예비 검사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3월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여성 황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황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황 씨는 이 과정에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황씨는 경찰서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 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에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황 씨의 범행을 확인했으나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무부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열고 황 씨의 예비 검사 선발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사건 발생 이후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