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일으킨 ‘AI 산출물’ 저작권 보호 문제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양질의 결과물 도출로 기존 ‘AI 저작권 면책’ 기류에 변화 생겨

[지식재산권 산책]


챗GPT 론칭 이후 인공지능(AI)이 연일 화제다. 전에는 AI가 생산성을 극대화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풍요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많았지만 챗GPT가 미국 로스쿨, 의사 면허 시험까지 통과했다는 등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AI가 사람들에게서 일자리를 빼앗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종전에는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AI 학습 단계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면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미묘하게 기류가 변하고 있다.

AI의 개발과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와 데이터를 입력해 학습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행위가 수반되는데 모든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복제’와 ‘전송’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따라 영국·독일·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찌감치 저작권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한국도 2021년 저작권법에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이라는 유사한 내용의 법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자들이 AI 모델 개발 회사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등을 문제 삼는 소송들이 여럿 제기됐다.

또 영국에서는 ‘비상업적 연구 목적’에만 허용됐던 텍스트·데이터마이닝을 ‘모든 목적’에 허용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었는데 최근 영국 상원 통신 및 디지털위원회에서 음악 등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재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처럼 AI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요즘 AI가 산출해 내는 결과물이 너무나 고품질이기 때문이다. AI의 결과물이 ‘인간 저작자’들의 창작물을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저작권자들이 AI의 저작물 학습을 통한 성능 향상을 경계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오로지 ‘인간 저작자’들만이 창작해 낼 수 있었던 고품질의 소설·음악·그림 등의 저작물들을 AI에 몇 마디 문구로 지시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면 ‘인간 저작자’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창작 활동에 대한 합당한 수익을 얻기도 어려워지므로 ‘인간 저작자’들과 저작권자들은 이를 좌시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AI가 수많은 저작물들을 학습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그 어떤 특정 저작물과도 유사하지 않은 독창적인 ‘결과물’을 산출해 냈다면 저작권자들은 AI의 학습 과정에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됐다는 점 외에는 달리 문제 삼을 만한 대목도 없게 되는 것이다(참고로 이와 같은 AI의 독창적인 ‘결과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오래된 문제다).

한편 AI의 저작물 무단 학습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AI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산출한 ‘결과물’이 우연히 특정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된 경우, 즉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이를 문제 삼기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AI 사용자가 특별히 특정 저작물과 유사하게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AI 알고리즘도 그와 같은 결과물이 당연히 산출되도록 제작된 것이 아닌데 우연히 특정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이 산출됐다면 이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도대체 누구에게 복제나 2차적 저작물 작성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AI가 가져올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감안하면 AI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AI는 그 학습 과정에서부터 결과물의 산출 및 이용에 이르기까지 저작자들의 권리와 상충되는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우균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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