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회삿돈 수백억 원대를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524만2000주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에 넘겨 계열사들에 43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올리거나 낮추고, 빚을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3~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제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뒀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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