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이같은 내용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 1일에는 음주운전자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15년의 결격 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음주 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음주 운전자 면허 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범은 차량을 몰수당한 이후에 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최춘식 의원은 과거의 전력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주 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