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갭투자' 피해자도 지원…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

피해자 범위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사진은 서울 은평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 피해 상담 센터./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늘(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을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피해범위도 확대했다.

이중계약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경·공매 특례와 일반 금융·세제 지원이 모두 적용되며, 대항력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도 일반 금융지원은 가능하다.

다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긴급 금융·주거·법률지원만 이용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HUG가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충돌했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과 가까운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확대했다. 또 피해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크게 주택구입 희망자, 지속거주 희망자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경매 절차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매수를 원하지 않는 자는 LH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대신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해 거주권을 보장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등의 요건을 만족한 피해자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나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등에게 3%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같은 법안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6개월에 한 번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 부족한 점은 보완 입법하고 필요한 경우 법안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법안을 모레(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알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 15일, 16일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었지만 최우선 변제금 소급적용, 보증금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가 계속 결렬됐다.

야당은 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은 후,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제도가 민간계약이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모두 물어주는 식의 해결책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정부대책이 재발방지에 집중되더라도 민간시장에서의 사기사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만큼 이미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전세사기 재발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문제를 보완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