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잣돈 모으려면 '거지방' 가입말고 '이것' 챙겨야

"적금·적립식 펀드로 시작해 돈을 키워야 한다"

최다현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 VIP PB 팀장은 사회초년생들의 종잣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 팀장은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기관별 상품 혜택, 세제 혜택, 주식 시장 정보 등을 습득해 비용 절감, 금융 상품 운용, 주식·부동산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선저축·후소비’ 습관을 갖게 된다면 재테크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며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월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고 급여의 일정 비율은 지출 전에 저축과 투자, 남은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초년생들은 비교적 위험 부담이 적은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기적금은 원금 보장이 되며, 최근 금리상승기와 맞물려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적립식 펀드는 소액으로 시작이 가능해 꾸준하게 유지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고 적립 방식이기 때문에 손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 팀장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자금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만 50세 미만이고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최대 연간 700만 원까지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사적연금 보호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제외돼 사회초년생의 필수 상품이다.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 목적 이외에 재테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연봉 7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무주택세대주로서 1년에 240만 원을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간 최대 3.3%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으면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킹통장도 활용해볼만하다. 파킹통장은 차를 주차하듯이 통장에 돈을 주차해두고 언제든지 돈을 빼고 넣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의 통장을 뜻한다.

최 팀장은 "하루만 맡겨놓아도 일반 입출금통장 보다 비교적 높은 이자를 준다"며 "현재 금융권에서 출시한 파킹통장의 금리는 2~3% 대"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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