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과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 준수' 협약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가 개인간(C2C) 중고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리콜 등 위해제품 안전 관리 및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특히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안)'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됐다. 또한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품목별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
번개장터는 이번 협약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위해 우려 제품의 유통 감시 및 차단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효과적 분쟁해결 제도의 구축 및 운영 △상습적 악성 이용자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기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최은경 번개장터 최고대외관계책임자(CRO)는 "번개장터는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이번 협약을 비롯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