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세 계약 위해 마련된 임대차계약서 특약의 허와 실[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입력 2023-06-22 08:27:49
수정 2023-06-22 08:27:49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조언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계약서에 유용한 ‘특약’ 기재가 약방의 감초처럼 회자되고 있다.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계약을 취소한다’ 등의 문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특약 기재는 기대하는 것만큼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약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전세 계약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이런 특약을 넣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사유에 대한 논란 발생을 특약으로 분명히 한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 5억원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국세 체납 액수가 불과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지 여부가 이런 특약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분쟁 방지 차원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보다 분명한 문구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런 특약을 믿고 세금의 체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그 이후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들 특약에 따른 계약 취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보증금의 실제 반환은 보장될 수 없다.
거액의 세금이 체납된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반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보증금 수수 이후 반환은 쉽게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특약을 믿고 쉽게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 지급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세금 완납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확인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최소한의 계약금만 지급한 후 계약을 체결한 다음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한 세금의 체납 여부 열람권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약이 아니라 체결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다른 확인 조치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믿고 쉽게 계약하게 되면 특약의 존재는 임차인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계약서상 특약 기재는 소위 ‘문방구 계약서’라고 칭하는 서식화된 계약서에 담기에 부적절한 개별 계약에서의 당사자 간 특별한 약속으로, 합의 내용을 보다 세밀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안전한 전세 계약을 목적으로 보충된 위와 같은 기계적인 약정들은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에 보편적으로 기재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본연의 특약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른 일반 계약 문구들처럼 그냥 서식화된 문구로 넣어도 될 것을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도록 특약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직업인인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만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런 특약 기재를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임차인 스스로의 냉철한 주의가 절실한 이유다.
최광석 로티스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조언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계약서에 유용한 ‘특약’ 기재가 약방의 감초처럼 회자되고 있다.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계약을 취소한다’ 등의 문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특약 기재는 기대하는 것만큼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약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전세 계약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이런 특약을 넣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사유에 대한 논란 발생을 특약으로 분명히 한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 5억원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국세 체납 액수가 불과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지 여부가 이런 특약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분쟁 방지 차원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보다 분명한 문구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런 특약을 믿고 세금의 체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그 이후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들 특약에 따른 계약 취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보증금의 실제 반환은 보장될 수 없다.
거액의 세금이 체납된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반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보증금 수수 이후 반환은 쉽게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특약을 믿고 쉽게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 지급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세금 완납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확인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최소한의 계약금만 지급한 후 계약을 체결한 다음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한 세금의 체납 여부 열람권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약이 아니라 체결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다른 확인 조치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믿고 쉽게 계약하게 되면 특약의 존재는 임차인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계약서상 특약 기재는 소위 ‘문방구 계약서’라고 칭하는 서식화된 계약서에 담기에 부적절한 개별 계약에서의 당사자 간 특별한 약속으로, 합의 내용을 보다 세밀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안전한 전세 계약을 목적으로 보충된 위와 같은 기계적인 약정들은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에 보편적으로 기재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본연의 특약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른 일반 계약 문구들처럼 그냥 서식화된 문구로 넣어도 될 것을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도록 특약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직업인인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만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런 특약 기재를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임차인 스스로의 냉철한 주의가 절실한 이유다.
최광석 로티스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