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 폐지' 스토킹 처벌강화법, 만장일치 국회통과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의 경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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