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노사 모두 ‘불만족’[위클리 이슈]

인건비 부담 높아진다며 자영업자들 반발
노동계는 소득 격차 벌어질 것 우려

[위클리 이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모두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9일 새벽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시대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는 7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밤 12시를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결국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 이후 110일이나 걸리면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기 심의’로 남게 됐다.

양측은 6월 27일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가 가장 오래 걸린 때는 2016년이다. 당시 심의 기간은 108일이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도 15차례(15차수)나 열려 2018년과 함께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다 횟수를 기록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위기를 겪던 2021년(1.5%)을 빼면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좁다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었다.

최저임금이 이처럼 낮게 책정된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이 2.5% 인상되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만이 있기는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를 내농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물가상승률을 3.5%로, 정부는 7월 3.3%로 각각 예측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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