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 명령으로 신청할 때 장단점[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일반 소송에 비해 어떤 점이 장점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우선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판단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빠르다’는 점이다.

보증금 청구를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변론’이라는 상호간 공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간단한 보증금 사건이라도 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받는 데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지급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변론(심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후 대략 1개월 남짓이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장점은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보증금 청구와 같이 별도의 감정 절차가 불필요한 사건은 법원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인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보증금 반환을 지급 명령으로 신청했다면 통상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 ‘자칫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첫째 단점이다. 절차 지연 소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경우’다. 지급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바로 결정되는 반면 채무자의 이의 신청권을 보장한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채권자로서는 인지 보정, 관할 법원 이송 등 새로 소 제기된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 절차를 위한 시간, 즉 1개월 정도를 허비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절차 지연의 둘째 소지는 ‘원칙적으로 공시 송달이 불가하다’는 점에 있다. 지급 명령 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필요한데, 일반 소송 절차와 달리 공시 송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송달 불능일 때는 채무자가 이의 신청한 것처럼 일반 소송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지급 명령 결정에 기판력이 없어 보증금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단점이다. 임대차 보증금 원금에 만기 이후 연 5%의 지연 이자까지 함께 청구해 그대로 지급 명령 결정된 후 채무자(임대인)의 이의 신청 없이 확정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도 못하고 경황도 없어 당시 임대인은 이의 신청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거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목적물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동시 이행 항변을 할 수 있었고 이런 항변으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만약 지급 명령이 아닌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한 판결이었다면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임대인은 이자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즉 기판력으로 인해 이자 지급 의무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 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확정되더라도 청구 이의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다툴 수 있다.

결국 지급 명령 결정 확정으로 이자 지급이라는 권리 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기대한 임차인으로서는 새로 분쟁해야 하는 등 법적인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연 이자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상계의 방법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그 자체의 지급 의무도 다시 다툴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지급 명령 결정은 판결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임대차 보증금 재판의 일환으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할 때도 이와 같은 지급 명령의 장단점을 잘 살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최광석 로티스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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