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7일 회의 개최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예정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을 각각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선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