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대상 젠더폭력 설문조사
#1. “회사에서 잠시 사귀다 헤어진 사람이 집 앞에 찾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욕을 해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가족이 이사장과 아는 사이라 오히려 제가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2 “사장 아들인 상사가 입사 초반 제 몸을 두 번 정도 만졌어요. ‘남자는 성욕이 본능’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퇴근 후 개인적으로 불러냈는데, 문제를 제기하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며 이른 시일 내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앞두고 직장인 1천명에게 젠더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6.0%)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35.2%)이 남성(18.9%)보다, 비정규직(31.0%)이 정규직(22.7%)보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38.4%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많았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가 21.5%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여성의 88.2%가 '이성', 남성의 42.1%가 '동성'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8.0%는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스토킹 역시 여성(10.1%)이 남성(6.4%)보다, 비정규직(12.5%)이 정규직(5.0%)보다 많이 경험했다.
비정규직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은 14.7%로 정규직 남성(5.0%)의 3배 수준이었다.
스토킹을 당하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30.0%)',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2.5%)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줄어들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2.6%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은 응답자의 15.1%가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여성(24.1%)이 남성(8.1%)의 3배, 비정규직(22.3%)이 정규직(10.3%)의 2배에 달했다. 여성 비정규직은 29.7%가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일터가 이렇게 성범죄 무법지대가 된 이유는 결국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용자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 신고가 들어간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지만 이 중 58.5%는 비디오 시청 등 온라인 교육으로 나타났다"며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 강의 내용과 수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