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월 1만원에 거주”...청년·신혼부부 위한 ‘파격’ 정책

전남도,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시행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칼을 빼들었다. 2035년까지 16개 군에 ‘1만원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 주택, 그리고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제공한다.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이른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이다.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000가구로 2035년까지 이를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4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임대 대상 청년 나이의 경우 도 조례에는 18∼45세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19∼39세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뒷받침하고자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도 제정한다.

조례에는 청년 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 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는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가칭)’을 전국 최초로 조성한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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