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심 씨는 대부업자가 2020~2021년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했다.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대출을 제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는 그 대가로 금융 브로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았다. 다만 받은 돈 중 일부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380억 대출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됐고 당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하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심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심 씨를 통해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금융 브로커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