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생아 만 5세까지 최소2,700만원 최대 4,297만원 정부 지원
올해 태어난 아이는 만 5세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4297만원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 받았나’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 높아진다.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은 각각 780만원과 2,508만원이었다. 올해 출생아는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 246.2%, 최대액 기준 71.3% 더 많은 수급액을 받게 된다.
최근 태어난 아이의 총수급액이 더 큰 것은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급액이 커지고 대상 또한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책은 2012년 일부 연령대부터 시작해 2013년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또 2016년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됐다. 이는 어린이집 0~2세 아이들에 대해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구성해 운영한 보육 제도다. 이후 2020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시간 제도가 운영됐다.
아동수당은 2018년 선별지원(소득인정액 90% 이하)으로 도입된 뒤 2019년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꾸준히 지원연령이 상향돼 현재는 95개월 이하가 대상이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2013년 도입됐으며, 2022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를 받는다.
이러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2년 1.3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작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
보고서에서는 “영유아기 보편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개선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합계출산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