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입찰정보 주고, 세금 빼돌린 비리 공무원 331명 적발
입력 2023-10-05 07:32:47
수정 2023-10-05 07:35:29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실시···16개 시도 245명에 신분상 조치
#1. ㄱ시 전임 시장은 관내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道)의 경관 심의로 지체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추진했다. 소속 직원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정부·지자체 합동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됐다.#2. ㄴ시 ○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했다.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 업체를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 ㄷ광역시 ○구 공무원 ㅁ씨는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원을 횡령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4일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총 290건, 3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중 형사상 책임이 드러난 11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전체 290건 중 행안부가 적발한 것은 28건으로,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이다. 행안부가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한 이들은 8명이다.
16개 시도의 경우 총 262건을 적발해 24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이다. 16개 시도가 수사 의뢰한 이들은 3명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