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원? 확 그냥” 50원 아끼려다 200만원 벌금형 받은 50대



편의점 알바생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50대 ㄱ씨가 벌금 200만원에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ㄱ씨(5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ㄱ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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