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투자 목표와 전략, 평가 방법 사전 공시
ESG 투자 전략 이행내역 사후 공시
금융감독원은 ESG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새 기준은 이달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준비기간, 기존 펀드 정정신고 기간을 갖고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증권신고서에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 목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투자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ESG 평가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ESG 평가방법과 관련해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 내역을 구분하고 평가 절차, 결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자산운용사의 ESG 펀드 운용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운용인력의 ESG 경력, ESG 평가 업무 및 전담조직 유무 등도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ESG가 우수한 기업 또는 상품 등이 반드시 운용성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펀드 재산으로 ESG 평가결과를 외부에서 사 오는 경우 계약 내용과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적극적 주주활동 등 ESG 투자 전략의 이행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 사후공시를 통해서도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개정 공시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간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이 없어 펀드의 그린워싱과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우려가 있어 왔다"며 "새 공시기준이 건전한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ESG 외에도 녹색, 지속가능성 등으로 표기되는 ESG를 표방하는 펀드는 모두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앞서 EU는 이와 유사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를 2021년 3월 시행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해 5월 ESG 투자상품 공시 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